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추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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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3월 31일(Fri)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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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ㆍ길상면ㆍ화도면사무소에 설치
강화군에서는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제증명 및 토지ㆍ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길상면ㆍ화도면사무소 내에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경제적ㆍ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신뢰를 주고 있다.
각종 제 증명발급은 강화읍ㆍ길상면ㆍ화도면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은 강화군청, 길상면, 화도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발급 받을 수 있다.
제 증명 발급대상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 공시지가확인원, 병적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등 1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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