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불법 가설건축물 일제점검 나서

작성자
건축허가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8년 8월 7일(Tue) 11:14:57
조회수
1139
•자료제공 : 건축허가과 허가1팀 김재오 연락처 032-930-3552

강화군, 불법 가설건축물 일제점검 나서
폭염 속 인명피해 막는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17일까지 불법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컨테이너 등 임시창고인 가설건축물을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임시창고, 농막 등의 본래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농지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더위에 취약한 컨테이너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관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된 약 2천여 건의 가설건축물을 현지 방문해 홍보 및 지도하고, 건축주 주소지로 올바른 가설건축물 사용에 관한 홍보문을 보낼 계획이다. 지도, 단속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조치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가설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인명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임시창고나 농자재 보관용 등 반드시 설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