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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원처리 'Happy-callㆍCatch-call’제 운영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4월 5일(Wed) 00:00:00
조회수
1573
민원처리 Happy-callㆍCatch-call제 운영 강화군은 처리중인 민원 및 종결된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여부를 점검하여 불편사항 개선과 행정환류를 통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위해 3일부터Happy-callㆍCatch-call제를 운영한다. 군에서는 유기한 민원 서비스의 처리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을 파악하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민원처리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 대한 민원불편사항 개선 및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Happy-call제는 민원처리결과 통지 후 3일이내에 유기한민원 처리부서 업무팀장이 민원 사무명 별로 민원처리 사후 확인하여 민원처리결과 만족도를 전화로 확인하고, 의문사항 상담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도출된 민원불편 사항,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불만 해소를 돕는 제도이다. 또,Catch-call제는 유기한 민원서류 중 처리 기간 중에 고객과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였거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생겼을 때 업무팀장 또는 업무담당자가 퇴근하기 전에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 상담을 실시하여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민원불편 사항 및 궁금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불만을 해소해 나가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고객만족 행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원처리종결 시까지의 공무원 친절도, 신속성 등 민원인의 만족여부를 점검하여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행정, 마음을 사로잡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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