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ㆍ신뢰 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사진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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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작성일
- 2008년 4월 25일(Fri) 00:00:00
- 조회수
- 886
부동산매매계약시 공인중개사 사진 확인하세요..
강화군은 믿음과 신뢰의 기반위에 투명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의 사진을 걸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개업자의 책임감 부여와 무자격자의 중개로 인한 부동산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거래 당사자의 안정된 거래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조성되게 된다.
앞으로 강화군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중개인)의 사진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재산상 피해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공인중개사(중개인)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개행위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월 현재 강화군 등록 중개업소는 175개소로 군청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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