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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정리 단속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8년 4월 25일(Fri) 00:00:00
조회수
683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2008년도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등에 대해 년중 지속적으로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행위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일제정리를 통해 불법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사항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과 불법구조변경한 차량으로 ▶화물차 적재함 불법구조변경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방향지시등 색상변경, HID(가스방전식 등화) 불법 설치 ▶원동기, 과급기, 중간냉각기 변경 ▶LPG자동차 구조변경 등과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 및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강화경찰서 등과 불법자동차 전담 단속반을 편성 운영, 음주 단속시에 병행해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신고를 적극 유도해서 일제정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방치자동차의 대부분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자동차로서 일제정리 기간중 세무부서와도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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