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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원면,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

작성자
선원면
작성일
2018년 11월 2일(Fri) 16:41:27
조회수
491
첨부파일

선원면_PLS_홍보


“더 깐깐해지는 농약 사용기준 미리 대비하세요”
 
강화군 선원면(면장 김원기)은 지난 1일 면사무소에서 선원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일률기준(0.01ppm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농산물의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된다.
 
PLS 제도는 앞으로 먹거리에 사용하는 농약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식탁에 올라오는 우리 농산물을 보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농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농민들의 건강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김원기 면장은 “향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선원면 산업팀 민길홍 연락처 032-93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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