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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시행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18년 11월 13일(Tue) 11:45:16
조회수
519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3


관내 건설장비‧인력 사용률 50% ⇒ 80% 상향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침체된 건설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개정한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갔다.

민선7기 유천호 강화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건설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다.
 
주요 개정내용은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관내 장비 및 인력 사용 권장 비율을 기존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본 조례에는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권장 비율 100%를 비롯해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모범 건설인 포상 등 강화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유천호 군수의 민선5기 재임시절인 2012년 10월에 제정됐다.
 
유천호 군수는 “건설업은 지역 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건설과 건설행정팀 김기용 연락처 032-93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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