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510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한준희/032-930-348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3-19
-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 한 업체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의거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3호
3. 공고기간: 2026. 3. 19. ~ 2026. 4. 3.(15일간)
4. 대상업체 및 내용: 공고문 참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930-348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