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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491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자/연락처
김민영/032-930-3263
게재재호
등록일
2026-03-16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나. 공고기간: 2026. 3. 16. ~ 3. 30.(14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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