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491호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자/연락처
- 김민영/032-930-326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3-1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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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나. 공고기간: 2026. 3. 16. ~ 3. 30.(14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