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문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공고 제2026-26호
- 담당부서
- 길상면
- 담당자/연락처
- 윤진솔/032-930-4239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3-1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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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무단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2. 공고기간: 2026. 3. 16. ~ 2025. 4. 6.(21일간)
3. 공고방법: 강화군청 홈페이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