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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458호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연락처
한준희/032-930-3483
게재재호
등록일
2026-03-12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하여(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상업체: 하나설비
2.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기한: 2026. 3. 12. ~ 2029. 3. 12.(109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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