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공고 제2026-21호
- 담당부서
- 불은면
- 담당자/연락처
- 유아란/032-930-4428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4-02
- 첨부파일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2. ~ 4. 16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2) 교육대상: 지역민방위대원 1~2년차
3) 교육기간: 2026. 4. 8(수) 09:00~13:00
4) 교육장소: 강화군청 4층 진달래홀(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5) 문 의 처: 강화군 불은면 민방위 담당자(☎032-930-4428)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