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379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한준희/032-930-348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3-0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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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른 건설업 실태조사(자본금)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1조의 시정명령에 의거 발송한 공문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3. ~ 2026. 3. 20.(17일간)
3. 대상업체: 공고문 참고
4. 공고내용: 공고기간 만료일(제출기한)까지 해당 실태조사 자료(자본금 충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930-348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