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244호
- 담당부서
- 세무회계과
- 담당자/연락처
- 장필선/032-930-3627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3-0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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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강화군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 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3. 3. ~ 3. 18.(15일간)
3.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
4. 공시송달내역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강화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강화군 행정국 세무회계과 지출팀(☎ 032-930-3627)
2026년 3월 3일
강 화 군 수
붙임 1.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