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금연구역 해제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고시 제2026-4호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연락처
- 안세준/032930404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4-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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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해제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해제대상 :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
2. 예고기간 : 2026. 4. 1. ~ 2026. 4. 21.(21일간)
3. 예고방법 : 강화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4. 의견제출 :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우편, 팩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