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추가 연장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612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장미라/032-930-453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4-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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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기간) ’26. 4. 1. ~ ‘26. 4. 15.(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위험지역(7개 시도 :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북, 세종)은 4.15일 이후에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연장 가능
ㅇ (주요내용)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소독필증 확인·보관 등 방역기준 8건*(붙임 3) 및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1건
* 산란계 노계 입식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가 대상 중추 입식 제한 공고는 3.31일까지만 적용
ㅇ (법적 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ㅇ (위반시 처분)「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방역기준 위반 시 5% 감액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