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317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유선흥/032-930-453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2-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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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지역: 경기 고양시 및 인접 4개 시·군 등(경기 파주·양주·김포, 서울 전체)
- 대상: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 가축운반차량은 생축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 발령기간: 2026. 2. 20. 09:00 ~ 2026. 2. 21. 09:00(24시간)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 '26. 2. 20. 12:00부터~
2.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구제역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구제역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각 읍·면, 유관기관과 생산자
단체 등에서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단체별 조치사항 >
가. 인천강화옹진축협
○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일제
세척·소독
나. 생산자단체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
(SMS 발송 등) 실시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