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적성검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공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268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한준희/032-930-348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2-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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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위반한 대상자(적성검사 미수검)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적성검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공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10. ~ 2026. 2. 25.(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