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30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한지원/032-930-453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1-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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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930('26.1.31.)호 및「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26.1.30. 관내 소 농장에서 구제역(FMD)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인천광역시(전체), 경기도 김포시 우제류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6년 1월 31일 01:00부터 2월 2일 01:0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6.1.31. 04:0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구제역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구제역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따라서,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계열사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