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및 생분해성 어구 보급지원 사업자 모집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01호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고민섭/0329303418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1-1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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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서는 연안 소형어선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위해 「2026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및 「2026년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 사 업 비 : 40,000천원 (국비 30%, 시비 15%, 군비 15%, 자담 40%)
○ 사 업 량 : 어선 16척
○ 지원자격 :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 또는 그 밖의 설비 구매 보조지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해양수산과 방문접수) * 신분증, 어선 증명서류(선적증서, 허가증 등) 지참
○ 접수기간 : 2026.1.19(화) ∼ 2025.2.4.(수) / 약16일간
○ 사 업 명 :「2026년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 사 업 비 : 87,143천원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 사 업 량 : 어선 9척(예정)
○ 지원자격 : 관내 연안자망·통발·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지원내역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 어업인 자부담 중 기존 나일론어구 가격의 40%를 추가 지원
※ 지원한도액 : 차액지원(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 기존어구가격) + (기존어구가격 × 40%)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해양수산과 방문접수) * 신분증, 어선 증명서류(선적증서, 허가증 등) 지참
○ 접수기간 : 2026.1.19(화) ∼ 2025.2.4.(수) / 약1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