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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기준 변경 공고 알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575호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연락처
유선흥/032-930-4533
게재재호
등록일
2026-03-27
첨부파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2. 변경사항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돼지)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3. 위반시 처분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4. 시    행 : 2026. 3. 27. 부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관련 방역기준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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