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공고 제2026-11호
- 담당부서
- 선원면
- 담당자/연락처
- 이지영/032-930-4418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3-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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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관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이행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등기) 반송으로 최고장을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공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6. 3. 27.(금) ~ 4. 9.(목)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기한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4. 공고대상 : 나*열(1명)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