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공고 제2026-36호
- 담당부서
- 선원면
- 담당자/연락처
- 이유림/032-930-4418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9-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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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10. 14.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
2) 교육대상: 강화군 선원면 소속 지역민방위 교육 대상자 중 교육 미 이수자
3) 교육일시: (집합) 2026. 10. 2.(금) 13:30-17:30
(사이버) 2026. 9. 1.(화) ~ 10. 11.(일)
4) 교육방법: (집합) 강화군청 4층 진달래홀
(사이버) www.cdec.kr(스마트민방위교육) 접속하여 교육(훈련) 이수
5) 문 의 처: 강화군 선원면 민방위 담당자(☎032-930-4418)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