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공고 제2026-21호
- 담당부서
- 양사면
- 담당자/연락처
- 김지나/032-930-4488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10-2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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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 따라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조*자, 조*아(전망대로761번길)
2. 조치일자: 2026. 10. 26.
3. 공고기간: 2026. 10. 26. ~ 2026. 11. 9.(14일간)
4. 공고방법: 양사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거주불명등록
※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