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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295호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연락처
유선흥/032-930-4533
게재재호
등록일
2026-08-28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    역: 강화군
3. 대    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 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내    용: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경기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5. 기    간: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행정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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