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공고 제2026-45호
- 담당부서
- 강화읍
- 담당자/연락처
- 배수미/032-930-440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8-04
- 첨부파일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4. ~ 8. 11(7일간)
2. 공고대상: 오*욱
3.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