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12호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연락처
- 채대현/032-930-3359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1-1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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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명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나. 행정예고기간 : 2026. 1. 17. ~ 2026. 2. 4.
다. 행정예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고
라. 의견제출기한 : 2026. 2. 4.(수) 18:00까지
마. 의견제출방법 :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