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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137호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담당자/연락처
김수환/032-930-3282
게재재호
등록일
2026-06-01
첨부파일
「지방세법」  제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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