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904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한준희/032-930-348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6-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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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상업체: 호성조경건설(주)
2.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기한: 2026. 6. 1. ~ 2029. 6. 1.(109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