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222호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연락처
- 송수아/032-930-386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7-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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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07.31. ~ 2025.08.14.(15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