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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공고 제2025-32호
담당부서
내가면
담당자/연락처
박병길/032-930-4463
게재재호
등록일
2025-08-01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형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내 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형 CCTV 설치
  나. 예 고 기 간: 2025. 8. 1 ~ 2025. 8. 20. (20일)
  다. 예 고 방 법: 강화군 홈페이지 게시
  라. 의 견 제 출: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5년 8월 20일까지
      ※ 우편 접수시 2025년 8월 20일까지 도착 완료된 건에 한해서 접수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형 CCTV 설치공고(내가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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