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3-197호
- 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 담당자/연락처
- 황인호/032-930-342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3-02-0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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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3. 2. 1 ~ 5. 15(105일)
*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군청(읍ㆍ면사무소)
○ 강화군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공원과) : 032-930-3421∼4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