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공고 제2026-37호
- 담당부서
- 화도면
- 담당자/연락처
- 추상아/032-930-424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7-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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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CCTV(이동식)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
2. 예고기간: 2026. 7. 14. ~ 2026. 8. 3.(20일간)
3. 예고방법: 강화군청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 붙임 참조
5. 제출기한: 2026. 8. 3.까지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