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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공고 제2026-37호
담당부서
화도면
담당자/연락처
추상아/032-930-4246
게재재호
등록일
2026-07-14
첨부파일
면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CCTV(이동식)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
  2. 예고기간: 2026. 7. 14. ~ 2026. 8. 3.(20일간)
  3. 예고방법: 강화군청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 붙임 참조
  5. 제출기한: 2026. 8. 3.까지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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