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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족분 납부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공고 제2026-30호
담당부서
내가면
담당자/연락처
김주희/032-930-4467
게재재호
등록일
2026-08-2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재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26년 내가면 종합감사 결과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적용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족분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족분 납부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5. (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공고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내가면사무소 주민복지팀(☎032-930-4467)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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