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257호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연락처
- 전웅섭/032-930-355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8-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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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효력상실(취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나. 공고 기간: 2026. 8. 21. ~ 2026. 9. 6.(16일간)
다. 처분예정일: 2026. 9. 7.(월)
라. 공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