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069호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자/연락처
- 정태영/032-933-139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7-0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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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8일
강화군수
1. 행정예고 내용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갑룡초등학교 등 14개소 주변 통학로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 설치하여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설치목적
가. 어린이 등하굣길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사전 방지
나. 아동보호구역 내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다.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라. 학부모 및 주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
3. 설치 장소
갑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이하 학교명+"초")/강화초/ 합일초/선원초/불은초/하점초/조산초/내가초/교동초/삼산초/길상초/대월초/삼성초/명신초/ 해명초
4. 설치 대수
개소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3대 이상(회전형 1대, 고정형 2대 이상)
5. 촬영 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통학로, 학교 주변 보행로, 주요 진출입로 등
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다. 통합관제센터 연계: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
6. 관리부서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7.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우편 또는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다. 주소 및 연락처
8. 제출기간
2026년 7월 8일 ~ 2026년 7월 28일 (20일간)
9. 제출처
우편번호 :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부 서 명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 : 032-933-1391
팩스번호 : 032-930-3838
전자우편 : polar@korea.kr
10.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