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공고 제2026-34호
- 담당부서
- 교동면
- 담당자/연락처
- 송예은/032-930-450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8-1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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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3.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6. 8. 13.(목) ~ 2026. 9. 1.(화) (20일)
3. 공고방법: 강화군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