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공고 제2026-41호
- 담당부서
- 길상면
- 담당자/연락처
- 한희정/032-930-443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6-1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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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인 길상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6. 06. 11.
나. 공 고 기 간: 2026. 06. 11. ~ 2026. 06. 25.(14일 이상)
다. 공 고 대 상: 붙임 참조
라. 공 고 내 용: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 후 1, 2차 공고기간 내 미 신고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마. 공 고 방 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