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공고 제2026-38호
- 담당부서
- 교동면
- 담당자/연락처
- 박승태/032-930-418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10-0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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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보충)
나. 교육대상 : 강화군 교동면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10. 2.(금) 13:30 ~ 17:30
라. 교육장소 : 강화군청 4층 진달래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마. 교육방법 : 해당 날짜에 교육 참석
바. 문 의 처 : 강화군 교동면 민방위 담당자(☎ 032-930-418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