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용도폐지 의견 조회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857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고지정/032-930-348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12-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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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소유 토지인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851-10(임), 857-1(답)에 대하여 사실상 행정 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코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조회 하오니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시어 폐지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2025년 12월 24일(수)까지 첨부된 의견서에 내용을 기재하시어 강화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930-3481,348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