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지처분명령 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846호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자/연락처
- 유연수/032-930-3817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12-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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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에 따라 처분의무기간 내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처분의무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어 농지처분명령 유예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12.9. ~ 2025.12.23.(15일간)
나. 공고내용: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의 처분명령유예 알림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라.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강화군 농정과 농지관리팀(☎032-930-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