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공고 제2025-91호
- 담당부서
- 화도면
- 담당자/연락처
- 정연주/032-930-424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12-09
- 첨부파일
-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5. 12. 9.(화) ~ 12. 23.(화) 14일간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화도면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 중 교육 미이수자
3)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2025. 11. 3.(월) ~ 11. 30.(일)
-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 또는 www.cdec.kr 접속 후 수강
4) 문 의 처
- 강화군 민방위 담당자(☎032-930-3812)
- 화도면 민방위 담당자(☎032-930-424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 12. 9.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