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행정명령 개선 시행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829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홍순달/032-930-4535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12-0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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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개선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2. 대 상 : 강화군 관내 양돈농장
3. 적용시기 : 2025년 12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4. 벌칙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 의 처 : 강화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032-930-4535)
6. 주요내용
(현행)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신고기준)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하생략
(개선)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신고기준)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하생략
붙임 : 아프리카돼지열병 행정명령 개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