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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1. 7. 1.~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401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자/연락처
이은/032-930-3476
게재재호
등록일
2025-09-10
첨부파일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 정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정정대상 필지내역 1부.  
         3.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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