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0-77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장상군/032930453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0-04-28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관내 광견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개월 이상된 개에 대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1항ㆍ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강화군수
1. 목적: 광견병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지역: 강화군 전 지역
3. 접종대상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접종대상: 강화군 관내 3개월 이상 광견병 예방접종 미접종 개
*동물등록 후 군에서 배부한 광견병 백신 접종 가능, 연 1회 정기접종 필요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광견병
4. 실시기간:2020.04.27~2020.06.15(7주간)(추후 접종률 미달시 접종기간 연장 가능)
5. 접종방법
가.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 접종(접종비 자부담금 2,500원, 상시접종)
*종합동물병원, 바울동물병원, 서울동물병원, Dr.G동물병원, 베스트동물병원, 한마음동물병원
나. 읍면 방문(출장) 접종-(각읍면사무소 문의)
다. 수의사법 제 10조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2017.07.01.시행)
6. 기타사항
가. 무면허 진료(접종)를 하는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광견병 예방백신 미접종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광견병 예방접종 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철저(반려견의 경우)
라. 문의사항: 강화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tel. 032-930-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