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1886호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자/연락처
- 황원태/032-930-3387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4-12-0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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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6~2028년에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2028년에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3년 1주기)
○ 지원대상: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 지원
○ 지원내용: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 신청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2. 20.(목) 까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접수
※ 2026~2028년도 공급하는 모든 토양개량제를 신청하는 사항임(중요)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등
○ 접수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타 시군구 농지의 경우 해당 시군구 읍면에 각각신청)
○ 제출서류: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서식) - 각 읍면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력(농업경영정보 연계)
※ 문 의 처: 강화군청 농정과, 각 읍면 산업팀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