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300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한지원/032-930-453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12-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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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 4장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9028(25.12.15.)호.
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합니다.
3.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 12. 15. 12:00 ~ 12. 16. 12: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 12. 15.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2. 15. 15: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인접 4개 시군(구례, 곡성, 하동, 함양) 및 발생 계열사(하림)
* [시도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구례, 곡성), 경상남도(하동, 함양), [계열사] 하림
다. (적용대상) 닭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보건환경연연구원에서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방역조치 대응요령
○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을 활용, 주요 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및 특수 가금류 농가 등)에 대한 일제소독
○ 가금관련 협회, 계열화사업자 등: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