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수정)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911호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 홍민수/032-930-3739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12-19
- 첨부파일
-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불은면 신현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업 인정을 고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2. 용지도 1부.
3. 지장물도 1부.
4. 지장물조서 1부.
5. 편입용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