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228호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자/연락처
- 조은별/032-930-337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2-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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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및 같은 법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대상지역: 송해면 양오리 672 / 불은면 고능리 391 외 2필지
나. 해제목적: 여건변화(도로)에 따른 1만제곱미터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다. 토지조서: "붙임" 참조
라. 열람기간: 2026.2.10.(화) ~ 2.24.(화)(14일간)
마. 열람장소: 강화군청 농정과 농업정책팀 및 강화군청 홈페이지
바. 의견제출: 2026.2.24.(화)까지 붙임 의견서 제출(강화군청 농정과 농업정책팀)
2.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 농업정책팀(☏032-930-3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