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245호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자/연락처
- 최은빈/032-930-337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6-02-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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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딸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2026.2.9. ~ 2.23.(15일간)
3. 내 용: 붙임과 같음
아울러,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강화군청 민원지적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